쇼핑몰 아덴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로이제이 ] 쇼핑몰 아덴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정민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11-27 11:55:56

본문

쇼핑몰 아덴에서 옷을 4벌정도 구매했습니다.

19일날 주문 했더니 물건이 인기많아서 제품이 입고지연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글애서 22일 월요일쯤에 아마도 입고되서 제품이 올꺼라고 했습니다.

안그래도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제품 구매내역이 안보여서 의심하고 있는데

22일날 되니깐 문자가 오드라고25/26일날 출고 된다고

오늘 27일날 연락드렸더니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문자 내용과 구매내역이 안보인다고 말씀드렸더니

제품이 지연되서 29 금요일이나 12월 초에나  물건이 배송된다고 합니다

29일되면 주문한지 2주가 되는데  빨리 배송해달라고 했더니 똑같은 이야기만 하시네요...

그래놓고 차라리 취소 해드리겠다고....

아니 제가 주문한지 꽤 됫고 먼저 문자보내신게 제 잘못인가요??

주문내역도 안보여서 더 의심가는데

끊고 나서 전화5통 정도 했지만 글도 남겼지만 답이없네요

내 글은 자기맘대로 사라지고 ....

정말 사기당한 느낌이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혹시 몰라 구매내역안보이는거와 문자내용 캡처해서 올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의류에대한 입고지연을 핑계로 배송지연시키더니 취소처리 해준다니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393 자동차 박민호 2011-11-10
392 기타 김윤식 2011-11-10
385 기타 안현옥 2011-11-10
384 기타 wje 2011-11-10
383 기타

처리

택배
신윤정 2011-11-10
382 자동차 최승환 2011-11-10
381 기타 한종원 2011-11-10
379 기타 김정래 2011-11-10
378 기타 이영란 2011-11-10
376 기타 강희영 2011-11-10
372 생활용품 손미나 2011-11-10
370 생활용품 dmrkmk 2011-11-10
369 기타 울고싶다 2011-11-10
368 기타 노현정 2011-11-10
366 기타 이문형 2011-11-10
360 해결&감사글 안선우 2011-11-10
35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0
351 식음료

처리

g마켓
권재순 2011-11-10
349 digital 고성일 2011-11-10
348 기타 도재광 2011-11-10
347 기타 김도영 2011-11-10
345 기타 이지연 2011-11-10
342 금융 그대의푸로 2011-11-10
331 기타 Nry 2011-11-10
330 통신 2011-11-10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