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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4806 ] 지켜지지 않는 약속 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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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혁찬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01-11 16: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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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 이전에 디스크밸런스 광고를 많이 접했습니다. 저는 동아일보 애독자인 김혁찬입니다.
그래서 광고대로 1600-4806으로 전화를 하여 나는 3급 장애자로 디스크 밸런스를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며? 불만족시 1%환불 이라고 개제되어 있던데 사실이냐고? 했더니 한마디로 그렇다고 했었고, 효과에 불만족시 100% 환불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150.000을 컴퓨터로 1월 3일 송금 했었는데, 약속일 다음날 인 7일 물품이 도착되었는데, 그들의 말과는 달리 나는 그기구를 사용할수가 없었습니다.그래서 9일 1600-4806으로 전화하니 처음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고, 나중에는 사실을 인정하더라구요. 그러나 계약파기 에서는 한마디로 안된다고 하면서 친절하게도? 소비자 고발에신고하라더군요. 아마도 그들은 소비자 고발센터 쯤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입시 나는 3급장애자임을 밝혔었고, 그러므로 내가 사용불가일 경우 그날 상담했었던 아가씨도 광고와 똑같이100% 환불을 말해놓고 이제와서 처음에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더니 이제와서는 소비자 고발센터까지 알려주면서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내가 장애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거짖말까지 용인 하기는 싫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불리한 여건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모두의 심심풀이로 활용되는 그런 나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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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광고를 보시고 구입하신 제품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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