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취소 환불조건 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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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마음대로 취소 환불조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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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
  • 조회수 : 147회
  • 작성일 : 25-06-27 14: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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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가격이 아주저렴하게  올라와 회사사람들에게  운동화 선물 하려구 주문 했는데 국내배송 인데두 기간이 많이  걸려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쿠팡에  문의전화 했는데 아직 배송날짜가 안 지나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다가 11일이 지나고 배송날자가  지나서두  배송상태가  그대로 멈취있어서 다시 전화하니  취소환불해준다고 해서  회사 시람들  운동화 받는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너무한것 아니냐고  하니 죄송하다면서 보너스 케시  준다면서 취소 환불 한다고 해서  어쩔수 없는거 같아서 그러라고 했더니만 보너스 는 안 넣어주고 환불만  해서 다시 전화하니 다른상담사가 보너스 건은  자긴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 때네요  이거 고발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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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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