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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스앤미즈 ] 사이즈상세와 다른신발판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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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상미
  • 조회수 : 684회
  • 작성일 : 13-10-30 15:20:57

본문

인터넷몰에서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원래 250도 살짝 작은것이 있을만큼 발큰 250인데..

250을 주문했는데 헐렁헐렁 벗겨져서
아마 260은 되는듯~~

정사이즈랑 달라서 반품한다고하니 업체에서는 저더ㄹ러 반품왕복배송비를 부담하라는데..

자기네는 정사이즈 팔았다고~~

이경우 무엇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중국에서 만든신발이고
주문폭주로 완전 열흘도 더 기다려받은제품인데..

하자있는제품을 팔고 정사이즈라고 우기는데~~~

절대 반품왕복배송비까지 내가 주고싶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상세사이즈와 다른신발을 판매하고서는 왕복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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