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을 사용했어나 KT기사 확인시 LG인터넷사용-인터넷비 2년 받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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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인터넷을 사용했어나 KT기사 확인시 LG인터넷사용-인터넷비 2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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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태일
  • 조회수 : 1,504회
  • 작성일 : 12-04-30 13: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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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30일 이전에 KT인터넷을 사용하다 같은 주소의 다른 사무실로 2010년 01월 01일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KT로 연락하여 방문기사가 인터넷연결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2012년 04월 13일 인터넷이 안되어 KT에 A/S요청을 하여 방문기사가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기사가 인터넷선을 점검하다 사무실인터넷은 KT인터넷이 아니고 LG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KT에 2010년 01월 01일부터 2012년 04월 13일까지 부당청구한 요금을 문의하였어나 KT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해당통신사의 인터넷을 이전설치하셨는데 확인하시니 해당업체의 인터넷이 아닌 타사의 인터넷이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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