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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 ] 상품 제조일 및 중량 미달 의심 상품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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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종호
  • 조회수 : 970회
  • 작성일 : 25-12-17 11: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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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홈쇼핑에서 12월5일 판매한 알배기 간장게장 세트(간강게장3.2㎏+양념게장 700g 첨부참조) 구입, 12월8일자 배송 받아 간장게장 1개 개봉시 위 덮게 분리시 이중 포장지로 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덧 붙힌 포장지의 중량표시는 800g으로 되어 있으나 원 포장지의 중량은 500g 이었습니다.  배달된 간장게장 4개 상품을 모두 확인해 보니 3개는 500g, 1개는 850g 이었습니다. 위 포장지는 모두 800g으로 되어 있어 3.2㎏ 맞으나, 원 포장지의 중량을 합하면 2.35㎏로 중량 미달 상품 이었습니다. 또한 원 포장지에는 제조일자도 기재 되지 않아 언제 제조한 상품인지 의심 스러운 상품이 배송 되었습니다. 관련 하여 홈쇼핑에 문의한 결과(12.16일) 제조사 에서 12.3 ~6일 사이에 제조한 상품은 포장지를 덧 붙혀 고객에게 발송했으며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습니다(고객센터 상담원과의 녹음파일 있음). 상기와 같이 방송의 내용보다 중량을 1/3 가량 줄여 고객에게 발송 했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할 때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홈쇼핑의 대응은 반송처리 밖에 해 드릴께 없다는 답변만 계속하여, 3번째 통화시 반송 안하는 것으로 종결하고 홈쇼핑과는 마무리 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이 몇번의 방송을 하여 어느정도 판매가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저 같은 상품을 배송 받은 고객이 있다면 홈쇼핑과 제조사는 고객을 기만하여 엄청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당이익 근절과 처벌, 고객의 피해 발생을 방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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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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