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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포스 ] 단말기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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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원정원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12-12 18: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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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를 서류를 보내야 보내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단말기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한 달 정도 소요됐고 저는 물건이 안 와서 연락을 드렸더니 물건을 보냈다고 합니다. 업체쪽에 환불을 요청 하였으나 택배사 쪽이 물건을 보냈다고 확인을 받았으니 증거 확보가 다 되었으니 자기네들 권하는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일단 금액이 오만 원선이어서 저도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도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써 실망스럽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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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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