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불량 제품을 착용 후 발견 이유로 교환요청 거절 및 왕복 배송비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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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댄티 ] 봉제불량 제품을 착용 후 발견 이유로 교환요청 거절 및 왕복 배송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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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건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25-07-01 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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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바지를 구입하여 별도 세탁하지 않고 바로 착용해보고 사이즈 체크한 후 외출함
옆에 있던 집사람이 좌측 골반쪽 구멍이 났다고 하여 살펴보니 봉제선 부분이 벌어져 있어 바로 사진 촬영 후 교환(반품X)  신청함 택배사에서 수거하였음
업체 측에서는 착용 후에는 교환이 불가하다며 왕복배송비를 요구함
교환이 어렵다면 수선을 해달란 요청에도 죄송하단 답변만 돌아옴
유선상담은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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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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