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 허위·과장 광고 및 소비자 기만 행위 피해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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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휴대폰 판매점 허위·과장 광고 및 소비자 기만 행위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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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함수영
  • 조회수 : 1,343회
  • 작성일 : 26-04-24 11:47:02

본문

안녕하세요. 휴대폰 구매 과정에서 허위·과장 안내로 인한 피해를 접수합니다.

저는 갤럭시 S25 울트라 기기를 번호이동 조건으로 구매하면서
판매자로부터 “8만원에 구매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조건을 믿고 개통을 진행하였으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금제 유지 조건 및 위반 시 불이익(공시지원금 반환 등)에 대한 설명 미흡
단말기 가격이 8만원이 아닌, 요금제 유지 및 기타 조건이 포함된 구조였음
사실상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판단됨

특히, 판매 당시에는 단순히 “8만원 구매”로 강조되었고
실질적인 총 비용 구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현재 요금제 변경 시 금전적 손해(지원금 반환 등)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판매점의 허위 광고 여부
소비자 기만 행위 여부
를 확인해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개선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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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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