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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택배 ] 잃어버린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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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석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3-03-14 21:25:35

본문

작년 11월에 보낸 택배 분실후 보상도 없고 계속 전화비만 들어가고 있는 상태임....
제주에서 수원으로 보낸 택배가 분실돼어서 전화를 여러번 해도 통호만 좀 하는척 하고는 나몰라라로 일과돼있어요...
물품은 말린 가오리 2마리 뱅에돔 두마리 귤 이렇게 넣어서 보냈는데 처리한다 처리 한다 하면서 아직도 ..
송장번호는 496-2681-732  벌써 4개월이나 깜깜 무소식 이에요..
좀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 받기로 하신 물품 분실후 보상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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