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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 불량정비 및 과잉소모품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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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선혜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1-17 13: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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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형 7만 7천 킬로미터 주행한 아우디 차량 체크엔진 주의가 들어와 10월 10일 성수아우디서비스센터에 점검 맞김.
2. 냉각수 쪽 이상으로 서머스탯 하우징 교환하라고 하여 160여만원 지급하고 수리하고 10월 22일 차량 인도 받음.
3. 차량 인수하자마자 epc경고등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일주일 후부터 다시 체크엔진 주의등 들어옴.
4. 11월 4일 다시 차량 서비스센터 입고함.
5. 센서이상이 원인이라 하여 17만원 정도 지불하고 센서 교환함.
6. 11월 5일 수리 받은 차량 인도 받았으나 11월 6일 차량 심하게 떨다가 시동꺼짐으로 도로에서 멈춰 보험사 견인하여 서비스 센터 입고함. 체크엔진 / epc 주의등 모두 켜짐.
7. 11월 6일 서비스센터에서 시동꺼짐은 휘발유 부족이라는 전화받음.
8. 말도 안되는 진단에 차소유주가 보험사 긴급주유 서비스로 차량에 주유 후 서비스 센터에 시운전 해보라고 요청함.
9. 서비스 센터 시운전 후 증상이 이상하다며 이번엔 엔진에 문제가 있다며 부품가격만 500만원이라고 진단내림.
10. 서비스센터의 전문성 부족 / 제대로된 수리 부족으로 차량은 개악되고 불필요한 수리비만 180만원 지급함.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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