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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조동아원(주) ] 고양이 사료를 11번가에서 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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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순
  • 조회수 : 549회
  • 작성일 : 26-03-06 21: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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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제품 먹이다가 다른제품 먹여보려고 이네이처 그린 치킨 바나나 이십키로 먹였어요
먹이는중에 조금남고 잘먹으니가 재주문을 했어요
근데 첫번째주문 조금남은거 보니가 애들맘마에 검은 게 묻어있더라구요 탄건지 뭔지 이거 산곳 11번가 제품만든곳 메일연락 문자 다보냈는데 답변이없고 11번번가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어요 보상톡톡히받고싶어요너무화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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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애완동물 사료의 유통기간 경과, 부패, 이물질,변질된 제품을 판매하였을 때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또한 판매한 제품으로 인해 애완동물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으나, 애완동물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사료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물병원으로부터 애완동물의 증상이 사료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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