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토피아에 맡긴 겨울파카 다리미질 해서 느그러뜨려놓고 아니라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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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 크린토피아에 맡긴 겨울파카 다리미질 해서 느그러뜨려놓고 아니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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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소영
  • 조회수 : 361회
  • 작성일 : 13-05-08 2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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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겨울에 새로산 40만원 상당의 메이커 파카를 봄이 오고 옷장정리겸 해서 크린토피아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세탁안하고 다리미질 한번 안하고 입기도 몇 번 안 입은 새 옷을  다리미질을 했는지 주머니 부분이 뜨거운 열에 의해 누그러진 흔적이 남았습니다.  이에 저는 전문 옷 업체가 다리미질을 하면 안되는 옷에 열을 가해 이렇게 누그러뜨린 점에도 어이가 없기도 해서 항의를 했더니 나중에서야  크린토피아쪽에서 다리미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열을 일체 가하지 않아 누그러짐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런 크린토피아의 정중하지 못한 행동에 화가나며 옷을 세탁하는 과정이 담긴 CCTV를 공개해서 열을 가하지 않았다는 정확한 사실을 소비자인 저에게 확실히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옷을 물어달라는게 아닌 확실히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세탁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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