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에게 음식관련 클레임을걸고 쌍욕을 들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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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반점(서울 강북구 삼양로19길 55) ] 주인에게 음식관련 클레임을걸고 쌍욕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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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기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11-11 15: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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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을 통해 탕수육(대) 짜장 간짜장 짬뽕 고추짬뽕을 시켰습니다.
탕수육이 말라비틀어져와서 배달하시는분(배민이 아닌 매장 배달분이 배달함)에게 탕수육상태를 문자사진과 통화로 알려드렸습니다.
배달하시는분께서 이건 업장 사장이랑 얘기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해서 매장으로 전화해서 회수요청했더니 알아서 가져오라고 하면서 사장이란사람에게 윽박당하고 욕먹음.(나도 욱한마음에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 그대로 포장해서 가져가서 음식보여주니 음식이 그럴수도 있다고 그정도면 그냥 먹는거라는 업장태도를 보게됨.
매장내 테이블 손님 2테이블있어서 크게 문제안만들려고 했지만 사장(남편 부인, 배달은 동생)이 오히려 화를 내고 욕을함.
신고하고 영업정지 시켜보라며 나에게 자기가 피해자인양 윽박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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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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