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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라봉 컴퍼니 ] 부분환불 처리 미진행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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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린아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25-01-09 13: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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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광고를 통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상품을 받았는데 다른 분들이 올린 후기 사진과는 다르게 제가 받은 제품은 1/3 가량의 귤이 다 터져 있었습니다.
껍질이 눌려서 귤이 저렇게까지 터질 정도라면 택배 배송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의 사진과 비교했을 때 제가 받은 귤은 신선도가 많이 떨어져 껍질이 터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양이 일부러 날카로운 것으로 껍질을 자른 것처럼 보였고요.

판매자분께서 답변을 늦으셨지만 부분 환불을 1~3일 이내에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241227 : 환불요청
241230 : 판매자에게 부분환불 해주겠다는 답변 받음
250106 / 250108 : 부분환불되지 않아 재확인 요청
250108 : 다시 확인하겠다는 답변 후 처리되지 않고 있음

처리 부탁드립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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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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