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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렌탈비만 받고 서비스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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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종선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7-01 08: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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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떨어지는 렌탈비 자동 납부확인 문자가 오면 정말 울분이 터집니다.
비데, 정수기, 공기청정기를 렌탈로 사용하며 민원을 제기하며 너무 답답합니다.
서비스센터난 민원을 제기하면 전화하겠다고 하고
단 한번도 담당자가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주 6월20일경 전화에서는 당일 전화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업고 지난 달에는 전화한 적이 없는 담당자가 전화한걸로 조회된다며 무개념으로 응하는 서비스상담도 더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녹음하나도 나오는 안내 멘트가 있으니 확인 하면 나올테고
단 한번도 담당자 통화도 없고
서비스 미시행기간 렌탈비를 돌려주는 것이 맞고 또 이해가 되는 설명이 필요한데
이럴꺼면 모든 기기를 반납하고 싶은데
배 째라는 식의 렌탈 계약서만을 빌리로 소비자에게 너무 한듯합니다.
계약서 대로 서비스를 해 줘야 렌탈비를 납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최소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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