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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의달인 포장이사 보증보험처리 지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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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용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12-05-17 11: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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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이사의달인에서 포장이사를 하였습니다.
포장이사중 마루의 긁힘으로 인해 집주인이 수리비 청구를 하여 보증금 50만원이 묶여있는상태입니다
이사의달인에 보증보험 처리를 요청하여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한달후가 지나서도 전화를 받지 않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전화를 받지않아 보증보험 처리를 못하고있습니다
어찌하여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이용해 이사를 하시는데 마루에 손상이 확인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4조(손해배상)에 따르면, 이사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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