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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인터넷 사용료 2중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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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창수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25-06-20 1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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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우자의 미용실을 2018년1월경에 현위치인
 ^태백시 황지로 96 프리티헤어^로 이전 하면서
 인터넷을 다시 설치 하게되고,
o 기존의 인터넷(고발자가 계약자)이 해지가 안
 되어(추정)
o 인터넷 회선 2개의 사용료가 고발자 예금계좌와
 배우자 예금계좌에서 각 지급 됨(7년 이상)
o 인터넷 회선은 2개이나 셋톱박스는 1개만 사용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인터넷상품의 해지가 제대로 되지않아 요금이 계속 빠져나갔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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