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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인테리어 ]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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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강일
  • 조회수 : 578회
  • 작성일 : 26-01-30 18: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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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집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으로
24년 10월경 한샘 에서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던중 거실 화장실 욕조 배수가 원할하지 못해 한샘 본사로 a/s 접수를 진행했으나 한샘제품이 아니라 a/s 가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욕실 제품중 유일하게 욕조만 한샘제품이 아닙니다.
인테리어중, 인테리어가 완료된 후에도 타사 제품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은 적없으며 고객 동의없이 타사제품을 사용해서 시공을 진행하고 a/s 처리가 안된다는 안내를 하는게 정상적인 시공이 맞는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 욕조 배수상 문제가 발생이 안됬다면 모르고 계속 사용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원활한 해결을 위해 인테리어 담당자와도 통화를 했으나 배수 문제는 모른다는 내용만 말씀을 하는데 해결이 필요합니다. 다른제품 사진들과 욕조 사진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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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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