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지연 후 일방적 주문 취소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네이버쇼핑 ] 배송 지연 후 일방적 주문 취소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슬기
  • 조회수 : 778회
  • 작성일 : 26-03-23 11:49:46

본문

안녕하세요. 소비자 피해와 관련하여 신고드립니다.

저는 2026년 2월 6일 네이버를 통해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로부터 별다른 사전 안내 없이 배송이 지연되었고, 2월 10일경에는 4월이 되어야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상품을 받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21일, 갑작스럽게 판매자로부터 상품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약 한 달 이상 기다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하고 황당한 상황입니다.

판매자는 처음부터 재고 확보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결제를 진행하게 했고, 장기간 기다리게 한 뒤 일방적으로 취소 처리한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판매자의 책임 있는 조치와 함께,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및 적절한 제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