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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오쇼핑 ] CJ오쇼핑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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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완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3-31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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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CJ쇼핑에서 방송된 겔럭시 노트2를 구매하였습니다.
29일 핸드폰을 받아서 31일 SK대리점에서 개통을 하려고 하였으나 개통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 GS홈쇼핑에서 출고된 제품이어서 제가 구매한 곳은 CJ이기에 기계 구매자가 조회가
안되었던 것 입니다.
이미 GS쇼핑에서 누군가에게 판매되었다가 반품된 이른바 에코폰을 저에게 신품인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 입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서 CJ에 항의전화 했으나 확인 후 연락주겠다고 했던 상담원의 말과 달리 간단히
문자로 저에게 연락이 오기를 개통전 반품요청이 수락되었다고 1주일 이내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중고폰을 신형으로 속여 팔고선 거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간단히 반품신청을 받았으니 회수
하겠다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만일 제가 에코폰인걸 모르고 개통을 하였다면 CJ에서는 중고폰을
신형으로 팔았다고 희희낙낙 했겠지요..
이건 분명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이고 마땅히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디에 제기하여야 이러한 사기 판매가 근절이 될까요? 다시는 저와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결방안을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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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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