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체 캡스의 부당위약금의 고발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캡스 ] 보안업체 캡스의 부당위약금의 고발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재성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06-17 16:04:04

본문

작년 5월에 보안업체 캡스에 등록을 하였는데,
금년4월경에 철거를 하려니, 1년간은 써달라하여
6월경에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정료 66000원씩 지불하였는데,
철거위약금이 너무나 비싸서 (225,000지불)
고발하게되었습니다.

회사는 설치과장과 상담하라하지만,
과장한테 상의를 해도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며, 이중적인 잣대로
소비자의 과대한 비용을 차출하는 것 같아서 상담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너그럽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될수록 핸드폰으로 문자먼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해당보안업체에서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신 뒤에도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