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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캡택배 ] 택배관련도 고발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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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기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5-31 10:24:44

본문

29일 아침 8시 35분 제가사는 옐로우캡 논산지점에
택배물건 도착을 확인했습니다.

논산지점에서 택배가 오지않아
물량이 많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29일도 30일 퇴근할때까지 택배가 안왔습니다.

이상해서 전화해보니
아직 도착안했나요? 여기전화해보세요 하고
핸드폰번호를 주기에 전화했는데
받지않더군요
밤이라 내일 다시전화해야겠다 하고
출근을하는데
경비아저씨께서 전화를 주시더군요
택배를 회사로 시켰습니다.
경비실에 맡겨 주세요 라는 코멘트와함께

경비아저씨가 하시는말씀이
경비실밖에 쓰레기같은 박스가있는데
제 이름이 써있어서 보니 택배라고....

네...
택배회사가 언제다녀간지는모르지만..
그냥 경비실 벽옆쪽 어딘가에
그냥 두고 사라졌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한번없었는데 말이죠..
경비아저씨도 어제퇴근할때까지
택배안왔다고 내일오겠지 ~
하시던데...

더 심한건 택배상자가 거의반파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낚시가방안에 낚싯대가들어있는거라
빠져나오거나하진않았지만
내용물도 다 보이고..
박스여기저기 찢기고 좀찌그러지는건
이해하는데
심하더군요.
사진첨부했습니다

고객센터에 글남기니
논산지점 다시교육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 반복합니다.
기다린시간이며 배송상태며
이건 보상은 불가능할까요?


택배는 환불할만한 것도아니고
답답하고 짜증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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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 기사분이 주문하신 제품에 대한 배송을 직접하지도 않고 경비실 밖에 두고 가버려 박스가 파손된채로 수령을 하게 되셨다니 매우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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