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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보증기간 에 수리비용내라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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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원기
  • 조회수 : 160회
  • 작성일 : 25-03-06 16: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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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대 수리비용을내라고하내요 여행중 화면에 줄이가서 수리할려고같는대  재품을충격주어서 고장난 거라하면서 수리비용을 내라고하내요
저의. 핸드폰은. 접는것인대 안쪽화면 접피는곳에 줄이겠습니다  저는충겨준일이업는대 소비지과실이라내요
조치좀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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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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