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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쿠팡허위광고및고객응대태도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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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민철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5-03-08 14: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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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처럼로켓판매자로켓
회원입니다근대
새벽7시까지배송해준다며구매햇는대
한개는아침8시도착한개는아직도착도안햇습니다 고객센터문의해보니오늘저녁밤11시까지온다는소리만합니다
와우회원비만다달이뻬먹고 고객을호구로아는꾸팡을 고소고발하고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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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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