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단비교육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길주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25-04-11 21:10:30

본문

작년 7월 말경 단비교육 윙크 학습지를 가입 하였습니다.
작년에 상담 중에는 24 개월에 계약 기간을 하고 중도 해지 할 경우 일인당 120,000원 정도에 위약금이 발생 할 것이라고하였고, 제가 올해 육 월에 덴마크로 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일인당 120,000원 그리고 두 아이를 위해서 240,000원 정도에 위약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해지를 하려고 하니 단비 교육에서 일인당 38 만원에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아이 합하여 총 76 만원에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은 사기라고 보입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실런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691 생활가전 김유정 2011-11-14
690 기타 J 2011-11-14
689 유통 김세현 2011-11-14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657 생활가전 박인숙 2011-11-14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