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스타 전기차 신차구매 출고시 자재 불량건 보증수리 거부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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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스타코리아 ] 폴스타 전기차 신차구매 출고시 자재 불량건 보증수리 거부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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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재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25-06-13 07: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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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5/5/22일 폴스타2 차량 인수 받고 6/4일 출고시 불량 관련 수원 볼보서비스센터 방문하여 차량 하자관련 하여 어드바이져님이랑 정비사님이랑 같이 확인했는데 결국 폴스타코리아에서 수리 관련 승인거부 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1. 대쉬보드 구멍 2개 수리 불가/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기스, 흡집, 구멍 수리 거부
2. 조수석 안전벨트 잠김 현상 수리 불가/ 출고시 B필러 조립 불량, 볼보 수원센터에서 B필러 탈거후 재조립 하였고 출고 후 증상 다시 발생하여 2회의 재조립 하였지만 간혈적으로 조수석 안전벨트 조립 불량으로 인한 벨트잠김 현상 또한 외부에 기스나 조립불량으로 인한 보증수리는 어렵다고 합니다.

5/22일 신차 출고후 불량부분 확인하여 수원볼보 서비스센터 예약후 6/4일 방문하여 불량 진단 받았으나 폴스타코리아에서 보증수리 승인을 안해주어서 현재 볼보서비스센터에서 정비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폴스타코리아랑 볼보코리아는 같은 계역 회사이며 정비는 볼보서비스센터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무상 보증은 구입후 7년, 14만키로 이내 무상보증 정비 가능합니다. 첨부드린 차량 대시보드 구멍 2개(사진3장), 조수석 안전벨트 잠김 현상(동영상) 첨부 드렸습니다.

폴스타코리아 고객센터 080-360-0100 이며 직접 방문 및 보증수리 담당자 직접통화 불가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빠른 해결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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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차량의 하자발생으로 운행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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