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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모바일 ] 요금제 변경된 사항 미적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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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태
  • 조회수 : 328회
  • 작성일 : 25-07-22 18: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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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T 모바일 통신사의 통화맘껏2.5g 라는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2020년 당시 개통시에 11600원으로 계약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다가 최근에 다른 요금제로 변경해볼까해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같은 요금제가 5,900원으로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현재 해당 요금제를 11600원으로 쓰고 있는데 현재는 요금제가 5900원인데 뭐가 다른거냐고 물어보니 동일한 요금제이고 단지 해당 요금제의 사용금액이 싸게 변동된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요금제를 지난 요금으로 계속 지불되고 있는거는 아니지 않느냐, 변경되는 가격으로 맞춰서 지불되게 해야되는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회사방침이 변경된 요금제를 사용자에게 0고시할 의무는 현재 없다고 하면서 사용자가 직접 요금제를 변경해야 된다고만 하더군요. 이거 소비자가 모르고 있었으면 계속 비싼 요금으로 사용하게끔 되어있는 이런 비양심적인 시스템상황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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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jpg (145.4K) DATE : 2025-07-22 18:15:14
  • 2.jpg (138.0K) DATE : 2025-07-22 18:15:14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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