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고지 계약 유도 후 환불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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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스성형외과 ] 미고지 계약 유도 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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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인원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25-07-23 1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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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당일 예약하면 예약금 환불을 약속받고 7월 26일 예약을 하였음.

예약 취소가 가능하다며 예약을 계속해서 강요하였고, 우선 걸어둔 후에 고민하시고 연락달라고 하셔서 귀가하였음.

강요적인 상황속에서 진행된 예약으로 다음날 7월 23일 예약 취소를 부탁드린다고 연락처를 남겼으나 연락을 기다려도 오지 않음.

다시 한번 연락 연결을 부탁드리고, 연결 후 바로 취소를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며 예약 취소 환불이 의무의 고지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 하며 법률팀에 연락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하고 연락울 받지 않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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