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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도대체 몇번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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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건
  • 조회수 : 467회
  • 작성일 : 25-09-01 07: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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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와우회원비내고 사용하고있는 개인입니다
정말 이게 도대체 몇번째인지 모르겠네요
어제또 급하게 딸아이가 학교에 필요한 제품들
몇가지를 새벽배송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보통새벽 2시쯤 배송되는걸 알기에
잠안자고 받고 자야겠다 싶어 기다렸는데
나중 확인해보니 갑자기 표기된 시간은 사라지고
오늘중 배송으로 바뀌어있더라구요
무슨 대기업횡포도 아니고
새벽배송이라고 해서 급하게 샀는데
아님 직접 어제 낮에 가서 다른데서 구매했을겁니다
딸아이는 아침부터 저에게 화를 내면서 등교했구요
배송기사분들 어렵게 일하시는것 알고 이해합니다만
그럴꺼면 뭐하러 새벽배송 이라고 명시해놓고
이런식 대응을하는게 화가나고 짜증이나서 고발합니다
월회비는 왜받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나요?
그럼 뭐하러 쿠팡을쓰고 신용하나요
진짜 새벽부터 화가나서 잠도못잤네요
이런 피해에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하나요?
정말 화가나서 적어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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