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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 소비자원의 답장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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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민숙
  • 조회수 : 792회
  • 작성일 : 25-11-14 16: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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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 다이어트 약품 구매건입니다
남재현박사의 다이어트 제품을 구매했으나(308,800원)
실제로 온 약은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이었습니다
이에 카톡채팅으로 남재현박사의 약이 아니므로 반품과 환불을 요구했지만
저의 체질에 맞게 제조된 것이라 반품과 환불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누가봐도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제품인데 저의 체질에 맞게 제조 되었다는것과
또, 저의 체질에 맞게 제조된 제품이 미국에서 3일만에 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는 남재현박사의 약이 아니므로 반품하겠다 하니, 그쪽 답변이 남재현박사의 감독하에 조제
되었다는데 왜 광고에서 보여준 약과 다른지, 그리고 한글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것도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반품을 요구했던 것이니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 당 자2025-11-14 14:53:3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재질문]
카톡대화 내용은 근거가 되지 못하는지요?
그리고 남재현박사의 제품이라고 하니 그런 줄 알고 구매했는데
그들의 사업장 주소까지 알아야 하는게 소비자가 해야 할 일인가요?
유튜브나, 다른 홈쇼핑 물건을 구매해도 한번도 그들의 주소를 먼저 알지 못하고도
구매만 잘했습니다.
반품의사를 유일한 소통수단이었던 카톡을 통해서 하고 있었기에 카톡의 대화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없다면 제가 낚인것이 되겠군요.
많은 민원으로 힘든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저 답변은 위로가 되지 못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다시한번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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