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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망 ] 불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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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수영
  • 조회수 : 609회
  • 작성일 : 25-12-22 15: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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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블랙데이에 거위털 겨울 이불을 구매했고
3개월 정도 사용 후 보관함. 올 겨울 11월에 사용하려고 보니 곳곳에 누런 얼룩이 생겨 있어서 구입처에 문의하니 아마도 땀 이 나서 속싸개가 흰색이다보니 올라온거라 합니다. 30년 넘게 오리털 이불을 사용하고 또한 요즘처럼 조끼나 겉옷들도 거위털로 많이 입는데  땀으로 인한 얼룩이라면  휜옷들도 얼룩이 생겨야 마땅한데 다른것은 이상이 없고 이 제품만 그런거는 이해가 되지않는다고 하니 본사에 문의하겠다고해서 사진 보냈고 그래도 확인이 안된다 해서 이불을 보냈는데 본사의 결정이 땀흘려서 올라왔으니 세탁하면 없어진다고 본사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상식으론 거위털은 세탁할수록  보온력이 떨어져 거의 5년 이상일 경우만 가끔 합니다. 이불커버를 잘 사용할 경우 10년에 한번정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레르망 본사의 성의없는 그냥 고객 책임으로만 돌리는어처구니없는 해명에  너무 어이가 없어 신고합니다
소비자센터에 문의하겠다니 어차피 고발해도 아무런 문제 도 없고 혜택도 없다며 알아서 하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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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심의기관에 심의 의뢰하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쪽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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