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통신비용 지속청구 및 납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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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이사 후 통신비용 지속청구 및 납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제환
  • 조회수 : 648회
  • 작성일 : 26-02-20 16:05:40

본문

1. 인터넷 사용 명의자 : 문지원(동생)
2. 요금 납부 : 문제환 본인
3. 실 인터넷 사용자 : 김용임(어머니)
4. 인터넷 브랜드 : SK브로드밴드
2020년 11월까지 가족이 같이 살며 본인이 통신비를 납부하고 있었으나, 11월 이사를 하며 문지원, 문제환, 김용임 모두 흩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인이 지금까지 어머니의 인터넷 비용을 내고 있었으나, 어머니가 이사 후 SK텔레콤으로 인터넷을 변경하면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저는 저대로 요금을 5년동안 내고있었다는 점을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SK브로드밴드는 급히 해지는 하였으나,
5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 비용 부분 보상(해당 인터넷 등록지는 재건축으로 사람이 살지 않은곳)이라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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