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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남개발 ] 도배장판 시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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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혜진
  • 조회수 : 662회
  • 작성일 : 26-04-06 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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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장판 시공 의뢰를 하였으며 아래사진과같이 시공 하자가 발생했고 엉뚱한 부위에 구멍을 임의로 뚫는 등 하자시공을 하여 as를 요청 전달한 여러가지의 내용중 본인이 인정하는 한 부분에 대하여 as진행 후 그 외 as는 거부하며 잔여 벽지를 두고갈테니 알아서하라며 현장이탈 후 잔금달라며 독촉

당장 곧 이사들어와야하니 빨리 as해주던지 환불해주라며 요구했지만 끝까지 거부하며 신고하라함

당장 입주하여야하여 지불한 금액만큼의 금액을 타업체에서 재시공 받고 입주

자세한 녹취나 수많은 시공하자 자료 보관 중입니다.

도배비용 이중지출 이외 도배 재시공으로 인하여 이사를 미룬부분에 대한 기타 피해가 있지만 도배장판에 대한 금액만 전액 환불 요청합니다.

여러 업체에 시공하자에 대해 자문을 구했지만 모두가 전문가라고는 볼수없는 100프로 시공하자 수준이라합니다.
 도배 장판 견적은 200만원이었으며 150만원 지불하였고 150만원 전액환불 요청합니다.

필요시 통화녹취록 및 추가자료 제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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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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