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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 ] 구입 후 고장..환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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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인철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3-09-23 12: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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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5일 계약 했고, 명의는 16일에 넘어왔습니다. 실주행은 150km 입니다. 계약 당시
엔진쪽에 문제가 생기면 전액 환불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주행은 엔진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머퓰러문제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액환불은 어렵다고 합니다. 수리비 400만원나왔습니다. 계약당시 엔진문제 부분이 모호하니까 기준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딜러가 직접 엔진미션 문제 발생시 전액환불이라고 명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구입하고 딱 150km 탔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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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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