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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스코리아 ] 리더스 코리아라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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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혁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10-30 19: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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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전화가 와서 리더스코리아에서 통신요금 50프로 할인되는 서비스라며 가족끼리 매달 청구금액의 50퍼센트가 3년까지 진행된다하더라구요.. 그래서 들어보고 69만원을 결제를 하게되었습니다.
서비스 이용댓가며 대신에 3년동안 50%할인받는 금액이 훨씬 크다고 하니 결제를 하고 할인받을 생각이였습니다. 그런데 비용도 많이들고 얼마차이 안나는것 같고.. 약간 사기같은 생각이 들어서 바로 전화를 걸어
취소 요청을 하였는데 ~~ 취소처리가 바로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팜플렛을 받아보고 언제든 취소처리가 된다하더군요... 근데 팜플렛 받고.. 다시 전화해서 취소해달라니깐 이번엔 취소비용이 발생한다고하더군요..어이가 없어서 .. 녹취기록이 있다며 들려준 내용은
서비스 이용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수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보고 개인의 변심취소시에는 상당한 취소금액이 발생하더라구요~~ 여기 정말 어이가 없고 열받아서올립니다.
돈을 떠나서 결제는 바로되고 환불은 안해주는 이딴곳이 있네요..
한번 해결좀 부탁드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요금 할인과 관련한 업체의 전화권유로 인한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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