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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아(부산대점) ] 옷 교환 및 환불 거절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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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5-14 16: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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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앞에 위치한 달리아 매장(051-516-9450)에서 린넨소재의 쟈켓을 79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구매 이후, 출퇴근 시 옷을 3번 정도 입었는데 쟈켓이 어디 걸린 적도 없고 옷의 품이 넉넉하기 때문에 옷을 입을 때 무리를 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에 집에 와서 보니 사진처럼 옷의 천이 헤지거나 삭은 것 처럼 올이 풀려 있었습니다.(어디에 걸렸다면 구멍이 났거나 느껴졌을텐데 그런 것 전혀 없었고 그 날 아침에 출근시에도 이상 없었습니다)
이에 사과 및 해명이라도 듣고 싶어 일부러 부산까지 가서 옷을 보여줬더니 매장 직원의 말이 과관이었습니다.
매장 직원은 말은 자기들이 팔 때는 그런 상태로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가져오면 자기들은 더이상 해 줄 수 있는게 없다는 것, 그리고 고객이 옷을 이미 입었기 때문에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 고객에 옷에 무리가 가해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사에 A/S를 올릴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여러개를 팔았지만 이렇게 가져온 경우는 없었고 물건 문제라면 왜 이번에만 이런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만 해 주었어도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직원의 태도에 화가 나, 옷을 살 때는 온갖 설명을 붙이더니 막상 문제가 생기니 나몰라라 하는 것 같아 소비자의 권리를 다하고자 옷을 다시 가지고 집에와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해결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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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얼마 입지 않은 옷의 하자로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심의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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