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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 타이어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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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태중
  • 조회수 : 1,214회
  • 작성일 : 26-03-13 15: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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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에서. 타이어파손. 이탈에 죽을뻔했는데.  금호측에서는. 공기압체크을안해서. 파손됬다.  타이어 교체한달안됬고  출발전에는. 했다. 그정도로 압이빠지면. 고속도을타냐. 공기채크다며. 사고바퀴에서 바람이 빠지지안냐. 사고나서빠진것아니냐 그리고. 그정도로 빠진걸모르고타냐 죽을라고하냐. 고속도로을타는데. 네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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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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