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핑 바흐 ] 캠핑카 렌트 업체 캠핑 바흐 건에 대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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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진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24-12-26 15: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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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에는 기름 60프로 이상 채우지 않을 시 난방이 작동되지 않으며 이런 상황 발생 시
보일러 청구비 25만원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받지 못했고 계약서상에도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A직원과 통화했는데 본인이 기름 60프로 채우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안 채울 시 난방 작동이 안 되며 보일러 수리비 25만원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설명 안 했다는 것을 본인도 인정함)
21일 오전 6시부터 난방이 작동되지 않아 강원도 겨울 강추위와 폭설로 인해 저를 비롯해서 4, 5살 두 아이와 아내는 추위에 노출되어야만 했고 저녁이 되면서 추위는 강해졌습니다. 종일 켜두었는데도 난방이 안 된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고 잘 때 만큼은 난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화 중에 난방이 잠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수리비 25만원을 내야 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난방이 안 된다는 점 때문에 다음 날 일정을 취소하고 밤 새워 운전을 하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추위에 떨면서 잠들었고 부모인 저희는 교대로 밤, 새벽 운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새벽 3시 집에 도착하여 잠들었고 일어나서 캠핑카를 청소하여 업체에 캠핑카를 넘겼습니다.
귀한 시간과 돈을 들여 캠핑 여행을 결정했지만, 업체의 불성실한 안내 때문에 저희는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버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사과는커녕 수리비를 저희에게 청구하였고 수리비 항목이 지속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리비 25만원 안에 자기 직원의 인건비, 출장비 포함, 타사 수리비(화성 업체) 포함해서 25만원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고쳐야 하는 물품이 있다면서 25만원 외 부품비도 있다고 이야기했다가, 캠핑카가 지져분하다며 청소비도 주어야 한다는 등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25만원 내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었다는 등 계속해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또 25만원 내에 자신들이 캠핑카를 사용하지 못 했다면서 그 비용이 포함되었다는 등 말이 지속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타사 견적서를 요청했을 때 타사 견적서도 없었고 마지막으로는 알 수 없는 품목으로 7만원으로 자신들의 회사 이름으로 견적서를 내서 저희한테 pdf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청소의 경우 분명 캠핑카를 넘겼을 때 저희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5분~10분 안에 청소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말도 없었고 캠핑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도 저희한테 말도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말도 없다가 갑자기 저희가 자리를 뜨고 나서 한참 뒤에 뭐가 손상이 됐다는 등 지져분한 부분만 찍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현장에 있을 때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만약 알려주었다면 바로 조처를 했을 것입니다.
분명 직원은 앞서 저희 같은 상황이 많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소비자가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하냐고 이야기했을 때 모르쇠 입장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고객인 저에게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둘째로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지도 않았다는 점, 셋째로 난방이 잠긴 것은 고장이나 파손이 아니라는 점, 넷째로 소비자인 저희가 피해 받은 점, 다섯 째로 반복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돈을 요구한 점, 여섯 째로 수리비 요구 사항이 명확하지도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는 저희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업체는 끊임없이 사과도 없이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항목을 바꿔가며 말도 안 되는 수리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주셔서 저희처럼 또 피해 받는 소비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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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량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흔적이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