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영세탁소 ] 세탁후옷 망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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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정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2-26 18: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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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는 이정도면 입는데 지장없는데
그냥입으시면 안되냐고 말씀하셨고 이염이 남아있는데 불편한상황입니다
옷이 명품인지라 한두푼 하는게 아니라 300만원가량 주고산 옷입니다 23년 겨울 한철입었습니다.
세탁소 사장님 확인하셨고 사장님께서 직접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고 배상하라고 하면 배상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얀색의 옷이라 불빛반사도있어 사진상으로는 약하게 나옵니다.옷의 제질도 변형이된 상태입니다
첨부파일
- 20241226_182842.jpg (1.9M) DATE : 2024-12-26 18:39:5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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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