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공제조합 ] 버스 탑승객인데 사고 접수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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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보유민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12-26 1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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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버스 운송종사자의 과실로 이용자의 신체,재산상 피해발생시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요구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