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인터넷통신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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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금도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4-12-28 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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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진안읍 마이산에서 장사를하고 있는사람입니다
kt인터넷고장이 24일부터 지금까지 아무런연락도없고
100번에신고를 수차례했는데도 시설팀에 전달하겠다고만하고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않네요~~
인터넷이안되어 포스기 카드기 매장에 음악까지
cctv까지 먹통이네요~~
그래서 해지신청을하려고했는데 알아봤더니
여기는 kt만 들어올수있다고하네요~~ 휴~~
kt에서 이런사실을알고 소비자에게 아무런조치를
하지안고 배째라하는식으로 농락을하고있네요~~참
10여년전 kt에서 kt직원(하청업체??)아무튼 kt작업복을입고왔으니 kt겠죠?? 설로작업이랑 단자함이랑
해주겠다고해서 건물전체를 맡겨서 통신단자함이랑
각층의 인터넷 tv선을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단자함이 3층올라가는 계단밑에 작업이 편해서
그랬는가??모르겠지만 저도 그때 당시는 잘몰라서
건물이 2층 지붕이있어서 올라가서 작업을했는데
지금은 2층지붕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kt는 사다리타고 작업을 못한다고
저에게 작업할수있도록 환경을만들어달라고하네요
이곳 저곳에 물어봤더니 말도안된다고 kt에서 해야된다고 하는데 왜 kt는 저에게하라는걸까요??
수소문끝에 10여년전 작업했던분을 찾게됐는데
정년퇴직했다고 정년퇴직하면 끝인가요??
이건 누가 책임져야할까요??
kt는 진짜 고객을 최우선으로하지안고 이것저것 쟤가면서 회피하네요~~
100번에전화하면 VIP고객님 환영합니다 그러는데
막상 민원해결은안해주고 말로만하는 kt
협력업체 관리잘해야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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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_092900.jpg (4.1M) DATE : 2024-12-28 12: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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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