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불만족 및 기물파손 보상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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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어때 ] 청소용역 불만족 및 기물파손 보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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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형근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24-12-20 12: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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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1월 22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청소어때"라는 업체에 입주청소를 예약했습니다.(32평 / 평당 1.1만원 총 35만원 / 예약금 7만원 입금)
ㅇ 이후 12월 12일에 청소팀장에게 사전 연락을 받고 12월 13일 오전에 입주청소를 했습니다.
ㅇ 현장이 전체 리모델링을 한 상태이기에 분진 등이 많다며 준공청소 및 보양지 제거 비용을 추가해야 하고, 바닥 알콜/항균 소독을 권고했습니다. (준공청소 25만원, 보양지 제거 12만원, 알콜소독 11만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금액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ㅇ 저는 출근을 한 상황이라 아침 8시쯤 청소를 시작한 것 같고, 12시 30분쯤 현장에 가서 청소점검을 했습니다. 현장에는 여자 팀장 1명, 외국인노동자 여자 2명, 총 3명이 있었습니다.
ㅇ 점검 결과 바닥에 분진이 남아 있었고, 천장 몰딩 도배풀은 거의 지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닥 걸레받이도 얼룩이 많이 남아 있었고, 방문과 붙박이장에도 분진 많았습니다.
ㅇ 약 1시간 정도 계속해서 시정요구를 했고, 외국인노동자 2명은 의사소통이 안된다면 팀장만 저의 지적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손걸레 하나 들고 계속 닦기만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고 저도 다시 회사로 복귀해야 하고,  시간도 너무 지체되어 청소를 마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ㅇ 계속 시정을 요구한다고해서 제대로 청소가 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비용을 최초 계약보다 2배 이상을 지불했는데도 청소상태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양지 제거 비용까지 받았는데, 일부 붙박이장 필름은 제거하지도 않았습니다.
ㅇ 그날 저녁 제가 다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 알콜 소독까지 했던 바닥은 양말이 검게 변할 정도로 분진이 가득했고, 창호 손잡이 보호커버를 벗긴 부분은 스크레치가 생겼습니다.(11개소)
ㅇ 청소담당 팀장과 회사측에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항의 및 변상을 요구했는데, 청소상태 불량과 필름 미제거에 대해 겨우 3만원 할인을 해주겠다며 무마시켰고(총 83만원에서 80만원 지불), 창호 손잡이 스크레치는 원래부터 있었다면서 변상을 거부했습니다.
ㅇ 이번 리모델링을 담당했던 업체(한샘)에서는 말이 안된다고 합니다. 창호 시공 당시 손잡이는 플라스틱 보호커버가 모두 씌워져 있었는데, 이 커버를 잘못된 방법으로 벗겨낼 경우 손잡이에 스크레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ㅇ 손잡이 교체 비용은 도매가 기준 개당 3만원이며, 11개 총 33만원이 소요됩니다. 청소담당 팀장은 계속해서 원래부터 스크레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상식적으로 말 안되는 것은 전체 30개 중에 11개나 스크레치가 있었다는 것인데, 창호 제작 및 시공부터 보호 커버가 부착되어 있었고, 청소 당일 벗겨낸 것입니다.
ㅇ 처음 입주청소비를 저렴하게 호객하고 나서, 현장 발생비용이라며 2배 넘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새제품이었던 창호 손잡이까지 파손해 놓고도 사과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변상을 하지 않고 있어 너무나 억울하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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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소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거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하시어 내용증명 발송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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