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계약위반 및 물품 분실 및 파손에 대한 보상 무반응, 미처리로 버티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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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크린 282호점 ] 이사 계약위반 및 물품 분실 및 파손에 대한 보상 무반응, 미처리로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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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진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2-23 15: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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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12월10일  이사 이행시 게약서 위반사항
1. 이사 작업인원 구성
 1) 계약시 문의함 - 답변: 외국인1,한국인4으로 구성됨
    이사 당일 5명 모두 전부 외국인(소통불가)이 작업함
2. 유니폼 미착용
3. 마무리 바닥청소 : 외부 빗자루로 집안내부 청소
4. 공간탈취 서비스 미실행

* 이사시 물품 분실 및 파손사항
1. 벤치, 휴지 이사 이틀뒤 가져다줌
2. 구두 한쪽 분실
3. 스팀 청소기 분해하여 부품 분실(사용못함)
4. 화분 라탄바구니 손잡이 망가짐

12월18일 담당자,영구이사 고객센터에도 접수 하였지만 무반응 및 미처리로 일관되게 버티기 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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