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미유치과-선금요구 시술전 시술취소요구하니 1/2만환불해준다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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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미유치과-선금요구 시술전 시술취소요구하니 1/2만환불해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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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수진
  • 조회수 : 236회
  • 작성일 : 12-06-08 22: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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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파미유치과에 12.06.07일 방문하여 수면마취로 매복사랑니 발치를 검진과 상담후
상담후 12.06.15일로 예약하였습니다.

발치수술전 치아스켈링과 수면마취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당일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수면마취후 몽롱한 상태에서 금액 결제를 하였고, 시술전 금액관련 설명을 듣긴했지만 자세하지 않았고,환불관련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병원결제시스템 : 수면마취비용은 테스트시 선금으로 300,000만원전체미리내고, 발치시 발치비용 추후납부-3~8만원추정)

허나 병원에 신뢰를 잃게만든 계기가있어(이야기하고 싶지만 참고,본론과는 빗겨가므로 생략합니다)
환불을 위해 다음날인 12.06.08일에 방문하자
환불이 어렵다고 하며 담당의사와 상담권유 찰나에 상담을 하고, 다시 직원과 얘기하였지만
신뢰회복이 되지않아 환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7일날냈던 376,800원중 15만원만 받을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됩니다,,,
 
7만원스켈링,엑스레이 6,800원 여기까진 인정하지만
수술마취비용인 300,000원중 7일받은 마취테스트비용이 반값인 150,000원이므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수술마취테스트는 그저 테스트인줄 알았습니다.

테스트비용만 15만원인줄 알았다면 절대 상담한후 바로 마취테스트를 받겠다고 하지 않았을겁니다.

*병원측 1/2환불의 근거는 이러합니다.
(1)  테스트비용도 마취비용에 포함됐다고 미리공지했었음
(2) 원래 선금.선입금에 대한 환불이 안됨.모든 치과가 그러지 아니한가?
(3) 환불안내느 물어보는 환자한테만 함. 병원 의무사항아님
(4) 환자가 제발로 걸어온것이지 병원에서 강제로 마취테스트하라고 한것 아님
(5) 7일 시술당시 테스트마취약이 본시술양의 1/2이므로 1/2금액을 내라

*그러나 본인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1) 비용안내시 테스트비용 15만원,마취비용15만원 이렇게 안내하지 않았다.
안내시 스켈링비용,엑스레이및기타비용,마취비용 3가지나눠서만 안내
--> 당연히 테스트비용이 별도로 있을것이란 생각안함
(2) 사랑니 발치전이고 심지어 예약일 6.15일 되기전인데 100%환불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3) 만약 7일 당일 마취 테스트 비용이 1/2금액에 해당된다고 미리말해줬다면 본인은 테스트를 신중하게 결정했을것-->불완전한 정보로 계약유도
(5) 7일 시술당시 테스트 마취약이 본시술양의 1/2이라,,그렇게 따진다면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에게 환불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테스트양 1, 본시술양 2로 따지면 본인은 아직 2의양을 사용하지 않았다)
(6) 심신상실상태에서 선금결제요구(시술후 수면마취가 깨지않은 상태에서 결제함)
-->수면마취원래 양의 50%만 투여했지만 꼭 알콜을 섭취한것 처럼, 뿌였고, 몽롱하고 제대로 걸을수 없는 상태에 빠져있었음
(7) 왜 마취비용만 선금으로 받는가?
테스트하는날 15만원, 본수술날 15만원 별도로 소비자가 내게 하면 안되는가? 발치비용도 수술당일 받으면서 왜 가장 비싼 마취만 선금으로 내야할까?왜?

--->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래 2008년기사와 유사한 사례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http://blog.daum.net/yebin0001/901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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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먼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계약서상 금액,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테스트라고 하여 무료로 진료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 서비스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서비스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제공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www.k-medi.or.kr)의 자문의 구할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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