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란 곳에서 물건구입을 취소했지만, 취소가 안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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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템매니아란 곳에서 물건구입을 취소했지만, 취소가 안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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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상권
  • 조회수 : 199회
  • 작성일 : 12-09-23 1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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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는 사람들끼리 가상공간에서 사용되는 아이템 거래를 중계해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판매자측의 아이템을 구입을 했고, 그쪽에서 거래하기 힘들다고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트에서 취소를 했고 다른 사람에게 아이템을 구입했습니다.

문제는 이 해당 게임의 아이템이 캐쉬아이템이고, 캐쉬아이템은 한번 선물을 하면은 돌려보낼 수도 환불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점을 염두해서 바로 취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템매니아에서는 이를 판매자측에 ARS로 문의를 했고,  판매자측은 실수를 했는지 거래가능하다는 1번 선택을 해버려 취소요청이 취소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물건이 보내졌고, 저는 어처구니 없게도 아침부터 인수확인 요청을 비롯하여 중계업체인 아이템매니아와 판매자와 씨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는 저만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이템매니아는 취소요청의 취소에 대한 공지를 문자나 연락으로 하지 않고 사이트 내의 자체 메시지 함으로만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다른 거래를 마치고 취소될거라 생각한 저는 사이트를 나갔으니 그 메시지를 보기 어렵습니다.
취소요청 부분에는 제 연락처도 남기는 것도 있고, 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어떠한 주의도 없이 홈페이지 자체 메시지로만 처리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사이트에서 취소한 요청은 사이트 내의 메시지함에 보내진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지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말이죠.

또한 그 뒤 판매자와 연락을 했지만 판매자측은 이미 돌려받을 수 없는 캐쉬아이템을 저에게 보내버린 상태입니다. 그쪽은 당연히 어제 처리가 잘못되어버려 취소가 안되어버린 물품이었기에 저에게 보냈겠지요. 판매자결국 통화내내 누가 피해를 감수하느냐의 얘기만이 계속 되었습니다. 결국 돌려줄 수도 없는 물건을 받은 제가 감수해야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거래는 진행되어 완료되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저만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것이 말이 되나요?

거래를 중계하는 아이템매니아의 미숙한 처리로 인해 생긴 피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아이템매니아 측에 이러한 부분들을 따졌지만, 결론은 그쪽에서는 사이트 내의 메시지함을 보지 못한 저의 잘못으로만 치부하더군요. 아무런 공지도, 어떠한 설명도 없이 딸랑 눈에 띄지도 않는 사이트 메시지함(해당 아이템 매니아에 접속하고, 자신의 개인페이지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메시지함)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아이템 매니아의 부조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13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저는 어찌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소비자피해해결 도우미에 문의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의 캐쉬아이템 취소 불가로 인한 금액 손실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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