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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리 달다샵 ] 주문자 동의없이 일방적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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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수빈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4-12-20 23: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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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 동의없이 일방적인 취소 하신건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연락도 한번 하지 않으셨으면서 심지어 불가피한 취소도 아니고 배송지변경이라뇨? 전 누른적도 없는데 제가 취소한것처럼 해놨네요??
제주도라서 추가배송비도 4000원 내고 시킨건데 제가 취소를 하겠어요? 16일날 주문 했는데 언제 배송되고 언제오는지 확인하러 안들어왔으면 평생 몰랐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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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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