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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드로바,금강제화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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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대순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12-11-12 20: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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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제화 상품권으로 랜드로바 제품도 살수 있기에 경북안동 랜드로바 매장에 가서 딸아이 신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100,000원 상품권 두장으로 구입하려한 신 가격이 180,000원이라며 거스름돈을 10,000원권 상품권 두장을 주더군요, 너무 불합리 한것 같아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했더니 5,000원 이하만 현금으로 내어 줄수 있다 하더군요. 이런 엉터리 상술이 어디 있습니까?  해서 바로 앞 매장에 안동 금강제화매장에 가서 다시 물었더니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내어 줄수 없다더군요... 경북 안동만 이런것인지 본사에 항의 전화를 했더니 담당직원이 미안하는말 밖에 아무런 대응도 없었습니다. 상품권 뒷면에도 60%이상 구입시 현금반환 한다고 기재되어 있던데 이런경우 경북 안동 랜드로바 매장에 어떤 소비자 법이 적용됩니까? 작은 소도시라 이렇게 영업해도 되는지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몇자 올려봅니다. 우리나라 어느곳에서도 소비자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잔액 20,000원을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금액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금액상품권) 잔액환급비율 (구매대금/상품권 권면금액)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100분의 60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 ,상품권의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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