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의 여행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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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투어 ]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의 여행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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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혜영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24-12-18 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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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홈쇼핑 상품 스페인 포루투갈 여행 12월 26일 출발 일정을 예약하였고 계약금 100만원 선입금
11월 26일까지 완납 예고를 받고 카드결재 국민은행 3개월 할부를 했으나 결재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12월 4일 이후 모두투어 담당자 통해 알게되면서 마침 계엄령 선포 해제의 국가비상사태인 시국이니 여행 취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미 취소 수수료 발생 시점이므로 40% 수수료 안내를 받음 타국가에서는 한국 여행 자제 권고하는 시국에 대통령 부재인 이 시국에 대통령 탄핵되서 문제 될게 없으니 여행가는데 문제 없다라고 안내하는 담당자의 답변
초등학생 아들과 엄마인 저만 둘이 떠나는 여행이므로 가족들의 걱정과 불안으로 만류와 경제적 위축 상황이라 설명하니 그럼 여행 취소했다는 문자를 모두투어 담당자가 보냄 그런 후 다시 연락해와서 취소보다 여행을 가는게 낫지 않겠냐고 물었고 이미 취소했다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냐니까 다시 갈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고 설명-이부분에 있어 명확한 기준도 없고 임의대로 처리권한이 담당자에게 있다니 의아함
이에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엔 업무 메뉴얼에 따른 취소 수수료률 적용이 아닌 모두투어에서 여행진행 여부를 소비자에게 선택하게 해야한다고 생각
12월 17일 모두투어 팀장 연락해와 아무런 문제 없고 저와 같은 문제 제기한 소비자는 취소 수수료 지불후 여행 취소했다고 답변
그렇다면 홈쇼핑으로 모객된 인원이 몇명인지 물었고 25명 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제 아들과 제가 대금 완납후 여행 결정하면 27명 출발한다는 안내를 받고 2명 결원에 대해 이미 충원을 한 후라면 취소 수수료 지불한 여행자가 있다는 사실도 거짓 안내인건지
수수료 비용이 항공권과 숙박료 지불을 위한 것인지 모두투어의 불로소득인건지 의문
결론적으로 국가비상사태시국이므로 여행 계약금 100만원 환불과 모두투어가 요구하는 취소수수료는 지불 불가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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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외교부는 해외 각 국의 치안상황, 테러, 납치,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 위험 수준에 따라 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 등 1~4단계의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이중 여행지역이 3단계 '여행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또한 관광상품 티켓등의 환불도 이뤄지리라 봅니다. 외교부의 경보 발령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여행사측에 조속한 환불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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