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꺼짐 현상인데 제품 불량 아니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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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봉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24-12-19 1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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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이 지나서 두달지나서 허리에 통증이랑 꺼짐 현상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품의 특성상 그렇다고 만 말하고 코웨이 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처음에 상담 할 당시에 이제품은 이런 저런 현상이 생길수 있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설명을 했냐고 물었더니 제차 이 제품은 불량이 아닙니다! 라고만 대답합니다.
왜 처음부터 그런 현상이 있다고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소비자 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잘못은 인정하지도 않는 저런 곳이 아직도 버젓이 광고에 나온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제발 제 글을 읽어 주시고 억울함을 해결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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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